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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보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4.27 06:07

수정 2014.11.07 14:44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역(직장)주택조합아파트와 주거용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70%를 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사전 분양승인과 분양보증이 의무화된다.또 착공 전에 일반 아파트 처럼 사업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고쳐 이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등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 간주해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지금까지 이들 공동주택은 주택임에도 건축법에 따라 일반 건축물로 분류돼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다.

건교부는 또 모든 주택조합아파트와 주거용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0%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주거용 비율이 연면적의 70%미만이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가 주거부분의 50%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조합주택 전부와 주상복합아파트 중 대부분이 일반 아파트처럼 사업승인과 분양보증,분양승인을 거쳐 순위별·지역별 청약접수 일정과 분양가 등을 사전에 공고한 뒤 청약을 받아야 한다.이에 따라 공사중 시공사부도 때도 보증시공이 가능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주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념이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라며 “보증대상 확대에 따른 주택보증기관(대한주택보증)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진척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선 보증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사업진척도가 낮아 위험부담이 큰 사업은 보증수수료를 할증해 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조합원에 대한 분양보증 방안으로 조합원이 갖고 있는 지분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보증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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