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오염총량제 있는 곳만 개발확대 수도권정비계획법 7월 시행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15 06:12

수정 2014.11.07 14:27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수도권 지자체에 대해서만 택지개발확대 등 개발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아파트 건립을 위한 택지개발 한도를 현행 6만㎡에서 30만㎡로 늘리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7월중에 시행할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택지개발 한도가 대폭 확대되면 오염물질 발생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에서 수도권 지방자치 단체들이 오염총량관리제 수용을 꺼리고 있다.이로인해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시·군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고 건교부는 확인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