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원리금 상환땐 연체료 감면 강원 금강금고 실시 ‘눈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5 06:17

수정 2014.11.07 14:07


6월 결산을 앞둔 한 상호신용금고가 연체계좌를 줄이기 위해 원리금 상환 고객에 대해 연체료를 받지않기로 해 화제다.


강원지역 최대 신용금고인 금강상호신용금고는 지난달말 현재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계좌 가운데 연체 원리금을 갚을 경우 연체수수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 금고의 6개 지점 대출계좌 5100개 가운데 연체계좌 2370개의 연체액 35억여원이 감면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강금고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정상적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고객에 한해 전달까지의 연체수수료를 무조건 감면해주기로 했다”면서 “합병금고 출범 이후 첫 결산기를 맞아 주고객인 소상공인과 서민층에 가중되는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trudom@fnnews.com 김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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