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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제한적으로 도입”,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5 06:17

수정 2014.11.07 14:07


정부는 오는 2002년 1월1일부터 순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현재 65개사)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되 우선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3가지 경우에 국한해 집단소송제를 적용키로 했다.

청와대 이기호 경제수석은 5일 “재계가 집단소송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서 특별법형태로 관련 법률을 제정, 2002년 1월1일부터 집단소송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수석은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회계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나가고 기업의 공시제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증권거래소가 이달말까지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를 점검해 투명성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당4역회의에서 “집단소송제를 예정대로 도입하되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3가지 경우에 한해 우선 시행키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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