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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가] 中 허위공시 ‘솜방망이’징계로 시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13 06:28

수정 2014.11.07 13:30


최근 중국증시는 상장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 촉구여론과 제기능을 못하는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CSRC) 비판여론으로 시끄럽다. 독일에서는 시장퇴출규제를 강화키로 결정, 퇴출기준 개정 작업중인 국내 코스닥시장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일부 기업이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이 거세지자 CSRC가 공시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증시관계자들은 몇몇 기업들이 경영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6개월이 넘도록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CSRC는 반기보고서는 반기 종료 후 2달 이내에,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 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SRC는 의무 불이행 기업들에 처벌을 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한편 지난 4월 CSRC가 상장기업들의 보고의무를 강화, 내년부터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공시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 인민회의는 지난 두달간 증시의 시장질서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99년 7월부터 시행된 증권거래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CSRC가 허위정보 공시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데 그치고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도 느슨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CSRC는 쉔젠 증시에 상장된 ‘광둥 요크포인트 사이언스앤테크놀러지’란 회사의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지난 99년말에 알았음에도 불구, 올해 초에야 관련조사를 실시했다. 또 쉔젠 증시에 지난 한해동안 시세급변이 476건이나 있었으나 17건만 CSRC에 보고됐다. CSRC는 또 허위정보를 공시한 상하이증시의 한 상장기업에 대해 경미한 처벌을 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투자자들은 CSRC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증시의 법률 및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의 주식시장인 노이어마르크가 기업퇴출 규제를 강화해 상당수 기업이 퇴출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노이어마르크는 주가가 1유로(약 85센트)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른바 ‘페니스톡’을 상장폐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러한 규정이 시행되면 노이어마르크에 상장된 기업 343개중 10%가 당장 상장폐지되며 12개 기업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 가운에 인터넷기업인 뮤직뮤직뮤직, 포춘시티, 라이코스유럽AG 등은 수개월 이상 1유로 미만의 가격으로 거래돼 왔다.

노이어마르크 관계자는 “강화된 퇴출기준을 통해 시장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나스닥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거래일 기준으로 30일 연속 주가가 1달러 미만인 기업들에 대해 상장폐지 규정을 시행해 왔다.

/ psgull@fnnews.com 정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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