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에 대해 중소기업 대부분이 ‘무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 주권시대 진입을 의미하는 PL법은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자가 책임지도록 한 소비자 보호책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근 한국품질경영학회에 의뢰, 262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PL법 인지도 및 대응실태’를 조사,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일부 임직원만 알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92.0%에 달한 반면, ‘전 임직원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기업은 7.6%에 불과했다.
PL법에 대비한 인력교육에 관해서는 전체의 57.3%가 ‘교육받은 인원이 전혀 없다’고 응답, 과반수 이상의 기업이 PL법에 대한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L법 대응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인 업체도 전체의 28.2%에 그쳐 무엇보다 이 제도와 관련한 중소업체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산제품에 대한 위험요소 제거활동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45.0%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기록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17.9%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서도 PL법에 대비해 대응책을 강구중인 중소기업은 전체의 13.7%에 불과했다. 또 46.1%는 ‘PL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한 업체도 40.2%에 이르러 PL법에 대한 관련기관의 홍보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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