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운영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정리금융기관 등도 부실 징후기업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채권단협의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부실징후 기업을 포함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모두 934개다.
부실징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주요 업무집행을 감독할 자금관리인은 구조조정 전문가 등으로 자격요건이 구체화되며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을 맡을 조정위원회는 1금융권 2명, 2금융권 2명 및 변협과 재계 각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이 8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참여해 손실을 부담하기보다 무임승차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찾으려는 채권금융기관의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 채권단협의회 참여 금융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는 또 기업이 마련해야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바꾸는 절차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춰야하는 기업의 범위를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기업 약 8000개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명시된 조정위원회는 채권재조정 및 신규신용공여, 소액채권 금융기관의 배제 등에 관한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 사항에 한정, 관여범위를 최소화했다.
법정관리 및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1회 이상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파산절차를 퇴출하도록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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