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상반기중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 추징한 세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1%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26일 지난 상반기에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음성·탈루소득자 3156명을 적발해 1조619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으며 이중 자료상 등 572명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572명 중 단일 사업년도 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같은 추징세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1785억원(1955명)에 비해 37.1% 늘어난 것이며 적발인원은 61.4%나 증가했다. 지난 98년엔 한햇동안 1조5904억원, 99년엔 2조5019억원을 같은 이유로 각각 추징했다.
이번에 적발된 탈루유형을 보면 ▲세금을 제대로 안 낸 호화·사치생활자 99명(추징세액 190억원) ▲변칙상속·증여자 387명(2636억원) ▲룸살롱 등 호화·사치조장업소 운영자 222명(650억원) ▲외화유출 및 기업자금 변칙유출자 1109명(4756억원) ▲자료상·카드깡업자 등 796명(5902억원) ▲사채업자·성형외과 및 피부과 의사 등 기타 543명(260억원) 등이다.
국세청 오재구 조사1과장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자진납세액이 1조812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0.2% 증가하는 등 그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음성·탈루소득 조사결과 성실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오과장은 “중소 수출·제조업체와 구조조정 모범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선 조세시한이 임박했거나 탈세제보가 없는 한 올 하반기에도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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