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세계무역기구(WTO)는 1일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WTO 분쟁패널은 잠정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6월 미국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상대로 한국이 제기한 제소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미국은 철강파이프 제품의 수입증가로 자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3년에 걸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 지난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는 9000t 이상의 철강 파이프 수입품에 대해 1차연도에 19%의 종가세(從價稅)를, 2∼3차연도에는 각각 15%와 1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