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마사회 이익금 가운데 마사회 자체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 사용되는 특별적립금 비율을 2003년부터 현행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6일 “마사회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등을 고려해 특별적립금 비율을 10% 포인트만 올리기로 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마사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입법보다 절차가 간단한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여야의원 20명이 적립금 비율을 20%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3월 제출해 상임위에 계류중”이라면서 “이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0%로 조정하기로 국회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마사회법이 개정될 경우 특별적립금에서 지급되는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리증진사업비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 kyk@fnnews.com 김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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