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에 도입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해 간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일 증권거래소는 ETF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오는 12일 오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ETF 시장개설 및 운용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TF는 종합주가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결정되도록 주식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지수펀드(인덱스펀드)로 시장평균수익을 얻으면서도 기존 인덱스펀드보다는 환금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장지수펀드 구성 및 매매=증권거래소가 1차적으로 코스피(KOSPI)200 지수펀드를 만들 경우 해당 200개 종목의 편입비중을 고려해 구성한다. 상장당시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현금이 아닌 주식을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투자자의 경우 해당종목 전체를 납입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에서 유통되는 증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상장시에는 위탁회사나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존의 주식처럼 모든 증권사를 통해 ETF를 매매할 수 있고 호가는 지정가와 시장가 등 2가지,호가가격 단위는 5∼1000원이다. 매매수량단위는 10ETF로 가격제한폭은 15%다.
한편 ETF의 순자산가치는 실시간으로 공시되며 환매신청시에는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교부받는다. 단,일정단위 미만을 보유한 투자자는 환매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시장 매매를 통해 현금화해야 한다.
◇ETF상장시 간접투자 활성화 기대=ETF를 통해 투자자들은 시장평균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환금성도 뛰어나다. 기관투자가들은 보유주식의 리스크(위험도)를 방지할 수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손실을 ETF 공매도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 조희정 상장심사부 과장은 “ETF의 경우 공매도를 통한 차익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수단이며 환매시 현금이 아닌 주식을 되돌려주는 만큼 환매충격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어 간접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ETF는 미국,독일,영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에서도 도입돼 시행중이다.
/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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