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보험료율을 50% 이상 대폭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에 별도로 고율의 특별보험료를 물리는 금융기관별 보험료 차별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공적자금 상환일정을 전면 재조정하는 리스케줄링 작업에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만기연장을 위한 차환발행 이외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예금보험료율을 상당 폭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초부터 예금보험료율이 50% 이상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00년 8월에도 예금보험료율을 100% 인상해 ▲은행 0.1% ▲증권 0.2% ▲보험·종금·금고·신협 0.3%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예금보험료율을 올릴 때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기관에 한해 특별료율을 적용하는 특별보험료 제도는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이라도 특별보험료를 물리면 다른 일반주주들이 받게 될 배당금이 줄어들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예금보험공사의 계정을 ▲보혐료를 받아 예금부분보장을 해주는 예금보험기금과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구조조정기금으로 나누는 방안도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예금보험료를 올리면 그만큼 금융기관들의 경영부담이 늘게 되고 결국은 금융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곳은 금융기관이며 국민들도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혜택을 받은 만큼 예금보험료율을 올려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 kyk@fnnews.com 김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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