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지방선거(6월)와 대통령선거(12월)가 있는 해다. 통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부의 선심성 예산을 경계하는 눈초리가 날카로워진다.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야당을 중심으로 행여 표밭을 의식한 예산배정이 없는지, 팽창예산은 아닌지 유심히 들여다보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일단 ‘팽창’ 논란은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재정규모(112조5800억원)는 얼마전 통과된 추경(5조555억원)을 감안하면 올해 대비 6.9% 증가지만 본예산 대비로는 무려 12.2% 증가가 된다. 재정규모 증가율만 놓고보면 분명 팽창에 가깝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재정의 정책기능을 고려할 때 시점상 불가피한 측면이 강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체 예산 중에서 경직성 경비가 절반 이상인 58조원이나 돼 정부는 사실상 55조원 정도만 갖고 경기조절용 예산 등 넘쳐나는 재정수요를 빠듯하게 뒷받침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재정규모의 증가는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과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탓이 크다. 상대적으로 선심성 예산의 여지가 제약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작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중에도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선거관리비와 정당선거보조금은 크게 늘어났다. 직전 선거 때와 비교해 합쳐서 204억원이 증액됐다. 주로 법정경비의 증가가 원인이다.
특히 대선 및 지방선거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선거관리비용(929억원)이 대선과 지방선거분을 합쳐 152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지난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선거부정감시단(각 시?^군?^구별 50명씩)이 신설된 데 따른 신규 비용(법정경비)으로 투입된다.
선거가 있는 해에 각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도 871억원으로 52억원이 늘었다. 이 또한 정치자금에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한 계산방식대로 자동으로 산출된 금액이다.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268억원을 포함하면 내년에 각 정당에 지급될 국고보조금은 총 1138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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