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해 재벌정책,이용호 게이트,언론사 조사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추궁했다. (편집자주)
국회 정무위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 출자자총액제한제도와 30대 대기업군 규제 등 재벌정책 문제를 집중 따졌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등 정부의 재벌개혁 원칙중 상호채무보증 해소만을 빼고 나머지는 멀어도 한참 멀었고, 재벌개혁이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엔 아직 불충분한 수준”이라면서 흔들림없는 재벌개혁을 주장했다.
같은당 박병석 의원은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자산 30조원 이상 상위 5대그룹까지를 의무지정 집단으로, 자산 10조 이상 11대 그룹까지를 예비지정 집단으로 각각 정한 뒤 예비지정 집단에 대한 집중 감시를 통해 의무지정으로 자리바꿈하는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도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35∼40%선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탄력적인 재벌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출자총액제도를 도입했으나 매년 출자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말하고 “30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가 1인 총수 지배에서 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로 변화되고 있는데 예외조항 신설을 통해 제도를 완화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일관성있는 재벌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나 같은당 임진출 의원은 “지난 98년 별로 설득력없이 갑자기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지 1년여만에 부활시킨 것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것”이라면서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질타했다.
한편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노량진수산시장 인수포기 압력의혹과 관련, “불공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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