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항공사에 대해 전쟁·테러 등으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시 제3자 배상을 위해 15억달러씩을 지급보증키로 했다.
안정남 건설교통부 장관은 미 테러참사 이후 로이드보험 등 국제보험사가 제3자 손해배상한도를 5000만달러로 한정한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이의 초과분에 대해 15억달러 한도까지 지급보증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3자 손해배상은 항공사고로 인한 승객·화물·항공기 이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금까지 국제보험업계는 사고건당 15억달러 한도내에서 배상을 해왔으나 미 테러사건으로 1000억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25일 오전 9시부터 배상한도를 5000만달러로 대폭 낮췄다.
안장관은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보증을 할 예정이며 국제항공보험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이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과 유럽연합(EU), 항공기 임대업자 등이 5000만달러 초과손실에 대한 지급보증이 없는 항공사의 운항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보증을 서지 않으면 자칫 항공기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급보증을 요청했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항공기 임대자측에서 5000만달러의 제3자 보험한도액만으로는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 3대에 대한 운항중단을 요청하는 바람에 이날 오전 서울→대구→제주행, 김포→부산→오사카행, 제주→김포행 항공기 3대의 운항을 중단했다.
건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보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각국 정부가 제3자 배상책임한도 초과분의 위험부담을 공식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에따라 미국의 경우 자국 항공사에 대해 100억달러 상당을, 영국은 건당 15억달러까지, 독일은 200억달러까지, 중국은 전액을 지급보증키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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