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거래소 상장법인인 태성기공의 대주주 겸 관리인 서모씨(56)가 취득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의결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에서 올 6월까지의 기간에 태성기공의 주식 80만5966주를 사들이고 33만1080주를 파는 과정에서 6개월 이내의 단기매매로 4억3500만원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지분 10% 이상 보유 주요주주가 당해주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반대매매로 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돼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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