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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배경] 토지이용 효율화, 인구유입은 차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2.01.16 07:20

수정 2014.11.07 12:56


정부가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온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택지개발 상한선을 현행 6만㎡이하에서 20만㎡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은 개발억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에서 탈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도권 토지이용을 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수도권내 소규모 대학원 설립규제와 전문대 및 산업대의 학생 증원규제 강화는 수도권 인구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IMF관리체제 이후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돼 최근 수도권의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주택투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 억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만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소규모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토이용계획법상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최소 면적이 10만㎡이하로 규정돼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허용하고 있는 6만㎡이하는 원천적으로 택지개발이 금지돼 이를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로인해 4월 이후부터는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는 수도권 5개시(이천·광주시 전지역, 남양주·안성·용인시 일부)와 3개군(여주·양평·가평군 전지역)에서 10만㎡이상∼20만㎡이하의 택지개발이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택지개발 면적이 20만㎡일 경우 32평형 기준 2000가구 정도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의 관광단지 및 산업단지의 개발 규모는 환경보전과 지역균형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원 대학의 수도권 입지 규제와 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대학 161개 중 41%인 66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과밀화 및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그동안 수도권을 과밀정도에 따라 구분된 3개권역(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중 일반대학은 신설을 금지하고 대학이전도 자연보전권역에선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6년 도입된 대학원대학은 소규모인 데다 도입초기라는 이유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의 학교설립과 정원증원 등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전국에 설립된 18개 대학원 대학중 83%인 15개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원대학의 수도권 집중도(83%)는 일반대학(41%), 교육대학(18%), 산업대학(16%), 전문대학(32%) 등에 비해 2배이상 높다.

앞으로는 자연보전권역내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도권내 대학원대학 정원 증원도 300명 이내로 제한된다.
전문대 및 산업대 정원 증원 역시 전국 정원 증원규모의 10%이내로 낮춰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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