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예보채차환 동의안 등 내달 국회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2.01.16 07:20

수정 2014.11.07 12:56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4조5000억원 규모의 만기도래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과 은행법 개정안 등 금융관련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제 법안은 이견 차이가 커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과 각종 금융관련 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통과여부가 불확실하나 은행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들은 이른 시일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예금보험기금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약속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투신사 및 증권투자회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근거를 담은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개정안 등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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