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만기도래하는 예보채의 차환발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공적자금 국정조사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 예보채 차환동의안이 이달 25일 오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치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예보채는 3월말 4748억원, 6월말 3660억원, 9월말 3660억원, 12월말 3조2940억원 등 총 4조5000억원 규모다.
재경부는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보증아래 공적자금 투입’이란 금융구조조정의 기본틀이 훼손돼 국가신용등급 상향과 정부출자지분 매각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예보의 보유자금으로 이달말 4748억원의 예보채를 갚아 일시적인 채무불이행을 피하더라도 이로 인해 2·4분기 이후 예보의 자금수급에 차질이 생겨 금융구조조정 지원이 곤란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진식 재경부 차관은 “예보채 차환발행이 안되면 기존 예보채는 국가보증이 없어져 금리가 상승(채권가격의 하락)하고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등 예보채 보유자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며 “이 경우 예보의 디폴트(지급불능상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차관은 이어 “정부가 공적자금 손실추정 및 상환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키로 한 만큼 한나라당이 차환동의안과 국정조사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예보채 차환동의안에 대해 ‘회수자금을 재사용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차환액은 공적자금 소요액’이라며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차환동의안 처리를 연계,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처리를 미루고 국정조사 일정에 먼저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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