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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용적률 150%로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2.03.25 07:39

수정 2014.11.07 12:09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건축기준을 강화해 난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자연경관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 엄격한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돼 4층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건폐율이 최고 80%, 용적률은 400%까지 각각 완화돼, 난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구청장이 수립·고시하는 주거환경개선계획에서 개발규모를 제한하지 않는 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 권한을 시장권한으로 환원한다는 입장이다.

시 주택재개발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연경관(풍치)지구 관리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녹지율 20%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해도 특별법 규정으로 이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자연경관지구에서 특별법 적용을 받더라도 건폐율 60%, 용적률 150%, 녹지율 20%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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