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002 한·중 투자포럼-행사 둘째날]중국측 투자유치설명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2.03.26 07:40

수정 2014.11.07 12:08


한·중포럼에 참석중인 베이징 이타이전자유한책임공사의 리유찌엔시 부총재는 26일 ‘베이징 한·중 하이테크 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전격 제안했다. 리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힐튼호텔에서 속개된 한·중포럼에 참가, “한국내 반도체업체, IT업체 등과 손잡고 베이징 북부지역에 ‘한국성’이라는 첨단과학기술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싶다”면서 “1억∼1억5000위안 규모로 추진중인 하이테크 단지의 49% 지분을 한국기업들로부터 유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안한 하이테크 단지는 베이징의 위성도시격인 ‘사하진’ 지역이다. 베이징 기건반도체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리유부총재는 “한국기업 투자를 주축으로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주도로 하는 업종과 지역을 뛰어넘어 독자 합자 합작의 형태로 과학·공업·무역 등을 새로운 형태의 과학기술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내 컨설팅업체인 ORBIS,동아투자자문공사 등과 함께 투자유치를 진행중이며 이번 한중포럼을 통해 추가로 한국기업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억위안(8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타이 전자는 베이징 공구전자그룹(지난해 매출 500억위안)의 자회사다.

◇개발구역과 운영주체=한·중첨단기술단지는 베이징 창평구 사하진에 위치하며 개발범위는 베이징시 반도체 기건연구소 및 그 주변지역으로 개발계획 면적은 50만평 규모다. 단지 전체는 1,2차에 걸쳐 개발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운영주체는 베이징 공구전자로 이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3억위안이며 소속자회사, 연구소 등이 100여개나 될 정도다. 주로 전자정보 첨단기술 상품을 생산하며 지난해 매출은 500억위안에 달했다. 또 자회사격인 베이징 반도체기건연구소는 지난 63년 중국 최초로 반도체디자인,개발·생산에 종사한 연구소 가운데 하나다. 현재 첨단기술기업 볍인 연구소로 개정했으며 앞으로 반도체디자인,모듈,보드,IC 테스트,금형,소재 등을 생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업유치계획=‘한국성’ 프로젝트의 유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자정보기술, 광전자기기통합기술, 생명공학기술, 신소재기술, 신의료약품기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제품, 비즈니스무역 등이다. 이와 함께 개발단지는 첨단과학기술구역,제조업구역,사무구역,복리후생시설구역,생활구역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개발계획=‘한국성’은 2차례에 걸쳐 6년간 완성될 예정이다. 1차로 개발될 토지면적은 13만3320평 규모로 개발기간은 오는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다. 2차 개발계획은 9만9990평 규모로 1차 개발이 완료되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2년간이다.

◇프로젝트 보장성=베이징익태전자그룹은 한국성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가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우선 정보네트워크를 구성, 인터넷 상의 한·중 양국기업교류·방문·무역공간을 형성하고 이를 점차 아시아와 미국·유럽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장네트워크를 통한 무역구역을 형성, 베이징을 기점으로 동북·서북·화동·중남·천진지역시장을 연결하며 에이전트를 통한 전국 시장판매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한·중간 무역을 통한 한국상품을 수입해 전시하고, ‘한국성’ 투자개발주체를 주축으로 정기적인 상품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력네트워크와 종합네트워크를 구축해 양국간 우수인력을 확보·제공하고 은행·벤처캐피털·회계법률사무소·세관·부동산 등 각 분야와의 제휴를 통해 상호협력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투자기업 혜택정책=소득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상품수출액이 해당 연도 총생산의 40% 이상이 되면 세무부문의 허가를 거쳐 10%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고, 신기술기업은 개업일로부터 3년동안 소득세 징수를 면제받고 4년후부터 6년까지 전 조항의 규정대로 소득세율을 절반으로 감해 징수할 방침이다.
재정부분의 비준을 거쳐 첨단기술기업이 해외의 선진기술이나 발명특허를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차례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매년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증치세와 영업세의 경우 지방재정에서 남는 부문의 50%를 환급한다.
직접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를 첨단기술사업에 사용하는 첨단기술기업의 토지사용권 가운데 양도금은 75%로 계산해 징수한다.

/ lee2000@fnnews.com 이규석 조정호 양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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