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부과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가 이번에는 화물칸 덮개의 위법성 여부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오는 3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 부착물 등에 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무쏘스포츠 등 스포츠유틸리티트럭(SUT)의 화물칸에 덮개를 씌운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상에서는 재정경제부가 화물차량(트럭)으로 분류한 무쏘스포츠의 화물공간에 덮개를 장착할 경우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중징계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관련 차량 소유자들은 화물의 안전과 비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덮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교부 단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무쏘스포츠 소유자인 김영철씨(40·인쇄업)는 “종이를 실어 나르다 비를 맞는 경우가 허다해 어쩔 수 없이 덮개(호로)를 부착했다”며 “덮개를 못 씌우게 한다면 차를 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장안평의 한 덮개 전문 제작업체 사장은 “도로교통법상에서는 1t 트럭에 대해 안전상의 이유로 오히려 덮개장착을 권장하고 있다”며 정부 행정의 일관성에 물음표를 달았다.
그러나, 건교부 자동차 관리과 관계자는 “화물차량에 어떠한 형태로든 덮개를 씌우면 이는 엄연한 종(種)별 위반에 해당된다”며 무쏘스포츠와 수입차인 다임러크라이슬러 다코타 두 차량을 단속대상으로 지목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처럼 단속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기존의 불법 부착물 적발 정도로 경미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건교부 단속이 실시되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커 계도기간 설정 등의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namu@fnnews.com 홍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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