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선물·옵션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대폭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2.25 09:09

수정 2014.11.07 18:54


선물·옵션시장의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본예탁금 인상등 건전화 방안이 마련돼 오는 3월중 시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기본예탁금 인상과 등외가격 매도주문 축소, 기관투자가의 사후증거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수선물시장 건전화방안을 마련, 3월중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전화 방안은 우선 선물·옵션시장에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커 투기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할 때 내는 기본예탁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1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지수옵션의 등외가격(Deep OTM)의 매도주문을 줄여 개인들의 과열양상을 간접적으로 진정시키기로 했다.

등외가격이란 기초자산의 시세와 행사가격의 차이가 큰 옵션으로 사실상 결제했을 때 한 푼도 건지지 못하지만 비정상적인 주가급등락시 복권당첨과 같은 요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결제약정이 증가하는 등 투기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등외가격 옵션의 매도자는 대부분 증권사라는 점에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평가 기준인 영업용순자본 비율을 계산할 때 등외가격 옵션의 위험가중치를 높여 매도를 줄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비교적 정교한 위험가중치 산정방법인 ‘델터플러스법’을 현재는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에만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했으나 모든 증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선물·옵션시장에서의 기관투자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증거금제를 사후증거금제로 바꾸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제방식인 선물·옵션 만기일의 결제가격을 당일 종가로 계산하지 않고 다음날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등외가격 옵션을 매도하지 않으면 개인들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들의 투기성향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 방안을 오는 3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 jklee@fnnews.com 이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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