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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신이용료 결제대금, 부모에 청구 피해급증

윤봉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9 09:32

수정 2014.11.07 17:38


부모몰래 미성년 자녀들이 인터넷게임 등 유료 통신서비스에 가입해 부모에게 거액의 이용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9일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온라인게임 등 유료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뒤 전화결제 등을 이용해 요금을 결제, 부모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민원예보 4호’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미성년자들이 온라인게임 등을 이용할 때 온라인 특성상 부모 동의절차 규정이 미흡하고 최근 부모몰래 손쉽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화결제(060서비스) 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나중에 전화요금 청구서를 통해 이를 안 부모들의 피해민원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미성년 자녀들의 유료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뜻밖의 요금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모들은 전화, 휴대폰, 신용카드의 각종 요금청구서, 은행통장 등의 상세내역을 꼼꼼히 살펴 부당한 정보이용료 등이 청구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개인정보, 신용카드, 통장계좌 등의 관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월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한도를 설정하고 전화결제를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에 요청하면 차단할 수 있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 lim648@fnnews.com 임정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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