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지정과 재건축, 온천개발 등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투기지역 지정시기가 현행보다 1개월 앞당겨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지역에 한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요건 중 부동산 가격 기준을 현행 ‘2개월 평균’에서 ‘1개월’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7월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부동산 가격이 뛰어도 투기지역은 2개월 뒤에 지정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강화되는 개발지역은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지역 ▲직장 주택조합 ▲온천개발 등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발하는 곳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5월에 신도시로 지정된 김포와 파주의 경우 토지와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전달 가격은 낮아 투기지역에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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