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라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 부담금 중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10개가 폐지되고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등 11개는 운영 방법이 개선된다.
그러나 물이용 부담금 등 환경 관련 부담금은 중장기적으로 인상되고 성격이 유사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과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통합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담금운용평가단(단장 고려대 이만우 교수)이 작성한 102개의 부담금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평가단은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 등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환경관련 부담금은 조세 전환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물이용 부담금과 생태계보전 협력금, 재활용 부과금 등은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건의했다.
평가단은 또 부실채권 시가인수제에 따라 출연금 부과 필요성이 없어진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을 비롯, 도시공원법상 원인자 부담금과 산업단지 원인자·이용자 부담금, 소하천 원상 회복 예치금, 소하천 수익자 부담금, 수자원 원인자 부담금, 보안림 수익자 부담금, 병해충 구제예방비용 분담금 등 10개 부담금은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한 만큼 완전 폐지를 건의했다.
또 산업단지 공동 부담금은 민간자금 성격이 강해 민간자금화하고 전기사업자·수용자 부담금 중 사업자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으로 전환해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격상 공익적인 기반시설 부담금, 항만시설 손괴자 부담금, 산림복구 하자보수 보증금, 사방사업 원인자 부담금, 사방사업 수익자 부담금,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경륜경정출연금, 마사회 특별적립금 출연금, 전통 소싸움 이익금 출연금 등 9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관리대상에 넣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평가단은 이와 함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원자력 관계 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등은 부과 요건, 산정 기준, 산정 방법 등이 법에 명시되지 않고 사업자의 내부규정으로 위임돼 있다고 보고 근거 법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산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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