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돼지콜레라 추가발생…방역조치 대폭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8.27 10:00

수정 2014.11.07 14:28


농림부는 26일 충남 당진군 송악면 소재 이모씨(65) 소유의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농림부는 8월에 경북 상주(1건), 충남 당진(2건) 등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예방접종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28일 전국 시?^도 및 양돈단체 등 관계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예방접종 100% 실시 등 긴급방역대책을 시달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4100만마리 분량의 정부 지원 예방약을 적기에 공급해 전 양돈농가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난 7월 예방접종율은 평균 85%”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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