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민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진 2년여간의 법정공방은 일단 서울시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이에따라 화장장과 납골당 설립을 두고 불거진 지역민들과의 갈등에서 서울시는 일단 주도권을 쥐게 됐으며, 향후 서초구민과 어떤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마무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17일 ‘서초구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김모씨 등 26명이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서초구 주민 182명이 ‘지난해 4월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해제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추모공원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서울시 인구수, 사망률, 다른 시·도민의 이용률, 장래 예상화장률 등을 고려할 때 추모공원 규모가 무모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통 문제는 서울시의 교통개선대책, 진입도로 규모 등에 비춰 주변도로의 정체현상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환경문제 역시 친환경적 공원조성, 대기오염 및 소음 최소화 방안 등 피고가 마련한 환경성 검토결과에 수긍이 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린벨트 해제 결정에 대해서도 “추모공원 설립문제는 건교부 지침상‘시급한 지역현안’으로 인정되고 건교부의 해제결정이 서초구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해제결정 과정에서 건교부 차관이 불참했음에도 찬성한 것으로 처리한 하자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해제결정 자체를 위법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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