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2차추경 3조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4 10:16

수정 2014.11.07 12:57


국회는 24일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기업 지원 및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3조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일반회계 1조5500억원과 재해대책예비비 1조4500억원을 편성, 피해복구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안의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3조원중 1조5500억원을 행정자치부가 요구한 ▲태풍피해복구 지방비 부담분 국고전환 지원 1조3000억원 ▲지자체 공공시설 재해복구비 지원 2500억원의 세출 내역으로 변경 조정한 예산결산특별위의 수정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가결시켰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 대해 세부적인 세출 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한 한나라당측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국회는 또 환율 안정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의 한도액을 종전보다 5조원 증액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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