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실물거래 없이 1억원어치가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각종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5명에 대해 6일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또 최근의 부동산 과열 현상에 편승, 많은 이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대행사에 대한 ‘심층조사’도 이달 중 시작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가짜 세금계산서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을 뿌리뽑기 어려워 6개월간 1억원어치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건설·운수업 32명, 컴퓨터 관련 품목 13명, 기타 40명 등에 대해 전국에서 동시에 15∼30일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포탈한 악의적인 사업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소득세나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모든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 다른 관계자는 “통상 자료상, 사채업자, 현금수입업종 등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벌인다”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중개업소 등 150여개 업체는 물론 세금 탈루와 관계있다고 판단된 거래처, 사업자 친인척의 자금추적까지 하는 심층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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