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물 등기변경 간소화…비용 크게 줄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1.20 10:23

수정 2014.11.07 12:19


앞으로 건축물 증·개축과 대수선 또는 철거 등에 따른 등기사실 변경시 건축주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곧바로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축주는 지금처럼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등기변경이 가능해 등기내용 변경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경우 건축주가 원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뀔 때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개정규칙은 이에 더해 건축물 신축을 제외한 증·개축이나 대수선으로 면적,구조,용도,층수 등이 바뀌거나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시 소유자가 사용·준공검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기까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 등 표시 변경사항을 등기할 때 법무사 수수료는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5만원, 5000만∼1억원 미만은 13만5000원, 1억∼3억원 미만은 29만5000원, 3억∼5억원은 43만5000원 등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주는 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시에도 4만원의 수수료를 들여야 했다.

예컨대 지난 2001년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수선과 증·개축, 용도변경 건수가 1만2299건(527만6000㎡)으로 법무사 수수료 추정액이 29억1742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건축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밖에도 난방설비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감리자가 감리보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할 때 난방설비 적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건축물 비소유자가 남의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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