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매트가 국내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산 옥매트를 들여오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팔다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옥매트 수입·판매행위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판정, 관련업체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정은 지난 2월 옥매트 생산업체인 나일전자 등 국내 생산 4개 업체가 일월산업과 한빛무역 등 8개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옥매트 제품이 자기 회사 특허권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조사신청을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나일전자는 특히 매트에 옥이 들어가는 공간을 바느질해서 가공하는 이른 바 ‘자수상판’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옥매트 시장은 연간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한빛무역 등 4개 업체의 거래량이 적고 7월 현재 폐업상태이긴 하지만 법령으로 규정된 불공정무역행위가 성립되는 데다 앞으로 유사 거래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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