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골프장에서 출장간 한국 회사원이 골프라운드 중에 심장마비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겨울철 해외골프여행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8일 호치민총영사관과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윤모씨(42·회사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30분께 호치민시 교외의 투덕 골프장에서 함께 출장온 회사동료 3명과 골프를 즐기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실 박원하 실장은 “대부분의 돌연사가 심장질환이 원인임을 감안, 이번 사고는 윤씨가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모르고 무리해서 골프를 즐기다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 겨울철 골프비수기를 맞아 동남아 등으로 해외골프투어를 떠나는 골퍼들은 이같은 사고에 사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실장은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강행군식의 무리한 라운드를 자제하고 원정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 또는 흡연자 등 심장질환 고위험군이거나 가족중 심장질환이 있었다면 반드시 병원에 들러 자신의 심장건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문의들은 “특히 더운 나라에 원정 라운드를 떠났을 경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도착한 첫날은 한 라운드 이상 운동하지 말고 가급적 햇빛이 뜨거운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외국계 면도기 전문업체인 G사의 간부 윤씨가 이날 17번홀(파5)에서 드라이버샷으로 300야드가량 공을 날려 ‘롱기스트(longest)’에 기쁜 나머지 잠시 환호를 하다 그대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시간 뒤에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