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소수의 자기 책임의식이 강한 기관투자가들의 펀드다. 문제는 공모펀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관 단독펀드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사모펀드 범주에 포함되지만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소수의 기관투자가들이 가입한 사모성격의 단독펀드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모펀드와 뒤섞여있다보니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에 추가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모펀드임에도 기관투자가들이 수익자로 있는 펀드는 일반투자자에게 추가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를 명확히 구분해 운용을 않는데다 무늬만 공모펀드인 펀드들이 많아 자산운용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사모펀드를 자산관리의 합리화나 대체투자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모펀드의 운용규제를 피해 극히 소수의 투자대상에 한정·집중투자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의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무늬만 공모펀드 남발 혼란 초래=사모펀드 설정액이 6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절반 이상은 기관투자가들이 수익자로 있는 기관단독펀드로 구성돼 있다. 처음부터 사모 형식으로 설정된 사모펀드는 대략 3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공모펀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모펀드에 해당하는 기관단독펀드가 많은 이유는 공모펀드 설립이 너무 간편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펀드에서 공모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모방식과 동일하게 증권거래법상의 공모규제가 면제되기 때문에 펀드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차이가 없다. 이처럼 기관들이 처음부터 사모펀드로 펀드를 설정하지 않고 단독펀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금융회사나 기업의 자금운용자가 사모펀드에 가입해 운용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의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모펀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모펀드는 펀드산업 구조를 왜곡시킬 뿐만이 아니라 불건전한 행위의 온상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모펀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모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모펀드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공모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사모펀드 현황=외국의 사모펀드는 크게 법적 적용없이 자유롭게 운용되는 미국형과 일정한 범위내에서 법률의 테두리를 설정한 독일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미국형은 증권감독국에 등록을 하지 않으며 100인 이하 또는 적격투자에만 판매를 할 수 있다. 운용규제는 거의 없으며 투자 활동의 여부에 따라 상품거래법 등의 개별규제를 받을 뿐이다. 공시의무도 당연히 없고 설사 공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형은 증권감독국에 등록을 받아야 하지만 약관 승인은 받지 않는다. 특히 개인이 아닌 연기금 등 10인 미만의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게 미국형과 다른 점이다. 운용규제는 상장돼 있는 주식과 발행 주식에 대해 펀드자산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의무는 상당히 엄격하다. 투자설명서와 연차?^반기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요건이 엄격한 편이다.
외국에서는 대개 사모펀드를 소규모 자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분산 투자 등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대규모 자금도 자산의 극히 일부를 특정 국가의 주식 등에 투자하고 싶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분산투자, 저유동성, 또는 고수익고위험에 따른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모펀드의 매력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헤지펀드와 상품펀드, 벤처펀드, 벌처펀드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모펀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모펀드의 출현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펀드평가 우재룡 사장은 “사모펀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의 완화는 물론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모펀드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아울러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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