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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승인 단지 용적률·부지면적 변경땐, 신 도시정비법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2.14 10:30

수정 2014.11.07 11:52


지난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 이전에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용적률과 부지면적이 늘어나는 단지는 새 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처분계획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규정을 대폭 강화한 도정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들이 구법(주택건설촉진법)과 신법 적용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기존 주촉법에 의해 7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들은 사업계획승인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부지면적 등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구법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당초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새 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처분계획도 받아야 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장도 사업내용이 당초계획보다 확대되면 새 법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사업내용에 큰 변동이 없어 구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상가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규정 등 조합측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처리기준은 또 조합장·조합원 자격취득 조항과 관련,주택구입후 신고만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신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7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내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인가가 안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던 소유자들은 자동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구법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인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조합장·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한편, 올들어 7월이전 수도권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는 총 5만8000가구로 이는 한해 평균 사업계획승인 물량(2만9000가구)의 2배에 달한다.
서울지역 300가구 이상 주요 해당 단지는 개나리1∼3차, 영동차관, 개봉2차, 면목1단지, 대치도곡2차,잠실시영, 강동2단지 등이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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