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기준시가로 과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2.25 10:33

수정 2014.11.07 11:28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를 물릴 때는 이 부동산이 투기지역안에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매겨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내 부동산 증여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25일 투기지역내 부동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이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해야 한다”면서“해당 부동산이 투기지역안에 있더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한다”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에서는 전세보증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를 안고 증여를 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상당액을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3억원짜리 아파트를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안고 증여할 경우 그 1억원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간주, 양도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국세청“투기지역내 부담부증여는 법적으로는 양도에 해당되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닌 만큼 실거래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서“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해 기준시가를 과표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고 덧붙였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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