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물운송사업 허가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1.18 10:39

수정 2014.11.07 22:01


오는 4월2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이에 앞서 이달 21일부터 2개월동안 화물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신규진입이 전면 불허된다. 이는 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사업등록이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등록제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확정, 20일 공포하고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화물차 운수사업을 할 수 있던 등록제 대신 건교부 장관이 화물 운송수요 등을 감안해 정하는 공급기준과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신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허가제가 도입된다.


이는 신규 진입을 제한해 화물차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오는 7월21일부터는 화물운송자격증 제도가 도입돼 건교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달 20일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2005년 1월20일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자격시험과 교육 없이 자격증이 교부된다. 21일부터 오는 7월20일 사이 새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2005년 1월21일까지 자격시험과 교육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건교부장관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하는데 대해선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제가 도입되며, 다단계 운송주선을 차단하기 위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가 도입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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