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복합 처방과 조제가 사전에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을 허가할 때 병용(복합처방)을 금지한 약물성분 조합 162개와 유아 등 특정 연령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성분 10개를 ‘병용금기(禁忌) 및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으로 1차 고시했다.
병용금기 의약품 중엔 이소트레티노인(비타민제)과 테트라사이클린류(항생제), 에리스로마이신(항생제)과 이트라코나졸(항진균제)을 포함해 함께 복용할 경우 가성 뇌종양 증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 병·의원의 전산 프로그램이 정비되는 3·4월쯤 부터 의사나 약사가 이들 의약품을 복합 처방·조제하면 전산 프로그램에 ‘경고창’이 뜨게 되고, 이를 어길 시 건강보험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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