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을 위한 계약방식 개선조치들이 잇달아 취해지고 있으나 발주기관들의 계약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로 SW입찰가격 평가방식을 개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를 신설했고, 정통부는 지난달 28일 이를 세부적으로 보완한 ‘기술성 평가기준’까지 내놓았다.
이 법들은 그간 SW산업의 고질병으로 여겨져 온 ‘최저가격입찰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들로, 가격보다는 기술력의 평가비중을 높여 덤핑입찰과 저가수주를 막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의 발주에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아닌 기존의 최저가격입찰제가 여전히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0일 마감된 방송통신대의 ‘종합 정보시스템 사업’입찰에선 ‘2단계 경쟁입찰’방식이 적용됐다. 이 방식은 낮은 수준의 기술력 제한만 통과하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수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최저 입찰제’나 마찬가지다.
또 시행령 고시 한 달이 경과한 시점인 지난 28일 실시된 한국체육대학의 ‘학내정보보호시스템 입찰공고’에서도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됐으며, 기술부문기준은 명시조차 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 발주처인 모 대학 시스템관계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기술성 평가기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해, 개정된 관련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시행령 자체의 맹점도 문제다. 신설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3조의 2의 조항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강제가 아닌 선택적 조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조항이 강제력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발주기관이) 다른 유리한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지식기반산업에 관한 구분도 확실하게 돼 있지 않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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