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에 관한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청보위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심의기준’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동성애를 삭제한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청보위는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심의를 거쳐 4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개정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이나 도서, 영상물 등에 대해 심의해 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심의기준도 수정될 전망이다.
동성애자와 이들을 옹호하는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동성애 조항이 동성 관련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아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성애가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심의기준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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