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LG카드 적기시정조치 1년간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5.04 11:09

수정 2014.11.07 18:44


자본 적정성 부족으로 경영개선 조치를 받을 위기에 놓였던 LG카드가 한숨을 돌렸다. 감독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경영정상화가 진행중인 LG카드에 대해 적기시정 조치를 1년간 유예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말 현재 LG카드의 조정 자기자본비율이 -28.2%로 금융감독원의 경영지도 비율(8%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기시정 조치를 1년간 유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카드는 내년 4월까지 적기시정 조치를 받지 않게 됐지만 내년 6월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주도로 LG카드에 대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고 LG카드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금융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감독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G카드는 채권단의 출자 전환과 영업 이익 증대 등을 통해 조정자기자본비율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전업 카드사들 가운데 지난해말 기준으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감독 기준에 맞추지 못한 곳은 LG카드 외에 외환카드(-24.65%)와 우리카드(-7.72%) 등이 있지만 이들 회사는 각각 지난 2월과 3월에 은행에 합병돼 적기시정 조치를 면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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