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가 제품 확약서의 효력을 취소 당해 입찰자격이 박탈당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215억원 규모의 ‘시도행정보화 상용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삼성 SDS로 최종 결정됐다.
24일 조달청은 입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LG CNS, 쌍용정보통신 등을 배제하고 최종 입찰에 참여한 삼성SDS, 다우기술, 한솔텔레콤에 대한 심사를 통해 삼성SD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최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경쟁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거론됐던 LG CNS 등이 입찰 참여요건인 SW제품 공급 확약서의 효력을 상실하면서 사실상 입찰 자격을 박탈 당했기 때문.
당초 LG CNS는 SW구매 대상 11개 품목중 제품 확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포털(EP)과 콘텐츠관리시스템(CMS)제품 확약서를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비넷사로부터 받아냈다.
그러나 이번 수주에 참여한 다우기술을 총판업체로 두고있는 비넷이 최종 입찰을 이틀남겨 놓고 일방적으로 “확약서를 철회한다”는 팩스를 보내면서 LGCNS는 입찰 자격을 박탈당했다.
LG CNS 관계자는 “비넷사로부터 발급받은 제품 확약서는 계약 관계로 체결됐기 때문에 상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우기술측은 “비넷의 결정은 원천기술을 가진 업체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며, 그 과정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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