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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계획현장 제정…주공,친환경 주택 조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6.29 11:26

수정 2014.11.07 17:33


대한주택공사는 개발제한해제지역에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자연과 공존하는 클린 앤 그린시티(Clean & Green City)로 조성하기위해 ‘도시공간계획헌장’을 제정·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공간계획헌장은 개발대상지역과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공간구조계획, 지역공동체 실현과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커뮤니티·경관계획, 기존의 자연 및 환경에 대한 배려를 기초로 한 친환경계획 등의 12개조 67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공은 개발제한해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적·자연적 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차 개발제한해제지역의 개발 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총괄계획가(M.A:Master Architect)설계방식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주공관계자는 “이번 헌장제정으로 MA가 각 지구별로 헌장의 여러항목 중 특성화가 가능한 2∼3개의 계획목표를 선정·계획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면서 지구별 특성이 뚜렷한 단지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MA설계방식:MA(Master Architect)라는 설계조정자를 중심으로 마스터플랜 단계에 LA(Landscape Architect)와 개별단지를 설계하는 건축가(Block Architect)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교환과 계획에 대한 합의과정을 통해 설계안을 조정해 가는 방식이다.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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