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난지도골프장 마찰,법정싸움으로 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7.05 11:27

수정 2014.11.07 17:18


이용료 결정을 놓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찰을 빚어온 서울 난지도 대중골프장(9홀) 사태가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일 난지도골프장과 운영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행정법원에 이명박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낼 소송은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취소소송’과 ‘조례 무효확인소송’ 등 2가지.

공단은 “지난 2000년 3월 골프장 사업 투자자로 선정된 후 146억여원을 들여 지난달 21일 시설을 완공했으나 서울시가 협약서를 위반, 관리운영권을 주장하며 개장을 막고 있어 더이상 인내와 대화로서 해결점을 찾기 어려워 부득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당초 골프장 소유권을 서울시에 귀속시키는 대신 공단이 시설 운영권을 갖기로 했으나 서울시가 운영권까지 귀속시킨다는 골자의 조례를 공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골프장 이용료 산정을 둘러싸고 서울시는 공공체육시설로 인정, 1만5000원선을 주장한 반면 공단은 3만원선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서다 골프장과 연습장 이용요금으로 각각 1만5000원과 8000원으로 하기로 어렵게 의견접근을 이뤘음에도 소유권과 향후 요금 인상권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골프장 개장이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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