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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호 소장의 중국경제읽기-보호무역조치 강화]무역적자폭 커 한국 규제 1순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7.12 11:30

수정 2014.11.07 16:52


지난 6일 중국 상무부 가오후청 부부장(차관)은 중국이 자국경제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불공정 기업에 대해 반덤핑 판정 및 기타 무역 제재 조치 등 보호무역 조치를 한단계 높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통상당국과 사업당국은 외국 경쟁업체들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중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반덤핑 제소의 주요 목표국이었던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반격에 나선 이상 대중국 주요 수출국인 우리기업 역시 중국의 향후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더불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이 가능한 일이었으나 이같이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 내막은 중국이 얼마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경제지위를 부여 받을 경우 중국의 수출품에 대해 반 덤핑 관세를 내리기가 한층 어려워 지기 때문에 중국은 지위 획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롱용투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부부장 역시 아시아 경제 포럼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상 더 이상의 재확인은 불필요 하다고 못박으면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일부 기업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작년 수출액이 4000여억달러에 달하고 그 중 반덤핑 제소 관련 액수가 22억달러로 수출 총액의 0.5%에 그치고 있으며 제소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근 실제 반덤핑 판결이 결정된 금액은 10억달러로 겨우 0.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서방국가의 침소봉대 시각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시장원리 침해, 아직까지 중국 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지배구조가 정부 공무원으로 채워진 점, 취약한 법률 체계, 지적재산권의 보호 미흡 등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종종 민영기업에 대해 모호한 법규 해석으로 일벌백계의 표적 감사를 실시, 하루아침에 기업 문을 닫게하는 반면,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국영은행을 통해 부실을 털어주는 등 여전히 시장경제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97년 중국이 캐나다, 한국과 미국의 신문용지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후 2002년 12월20일 영국, 미국, 네델란드, 독일과 한국의 염화메탄에 대해 정식으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WTO가입 후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중화인민공화국보장조치조례’ 등을 제정하고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까지 수입제품에 대해 반덤핑을 제소한 경우는 겨우 20건에 그쳐 이는 중국이 반덤핑에 제소된 안건의 4%에 불과했다.

WTO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45건의 반덤핑 조사를 받아 각각 13건의 조사를 받은 인도, 일본과 큰 차이로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이 지난 2001년 말 WTO에 가입한 후 중국 기업들이 외국 업체들과 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통상마찰도 늘고 있다면서 오히려 중국 기업이 부당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강력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암시했다.

중국이 세계 4위의 수입국으로 부상한 이상, 앞으로 일방적인 반덤핑 제소 대상국으로만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작년 중국이 22차례의 반덤핑 조사를 한 것이 대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최대 무역국으로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기 때문에 수입규제 조치의 1차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내수부진으로 수출의존도가 커지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중국의 자국 보호 정책의 변화에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며 향후 대중국 수출 품목의 재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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