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2’를 둘러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게임업체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0일 엔씨소프트가 정통윤을 상대로 낸 ‘리니지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엔씨소프트가 정통윤을 상대로 낸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통윤 결정은 효력이 정지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리니지2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부당한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길게 잡아 2∼3년간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한다”며 “법원이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고객서비스에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통윤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어차피 8월중순 경으로 예정된 본소송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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