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쟁등 피해땐 손실액 50% 국가서 보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7.23 11:35

수정 2014.11.07 16:19


정부는 오는 11월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남한 기업들이 전쟁이나 강제수용 등 사업외의 요인으로 손실을 입을 경우 기업당 20억원 한도에서 손실액의 50%까지 보조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통신사업자로 KT를 선정, 시범단지에 15개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 100회선을 마련, 오는 9월까지 통신서비스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통일부는 23일 국회에서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우리당 의원,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대상 15개 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가 배포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관리·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이용, 3·4분기에 시범단지 업체들의 사업외 손실을 보조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안정화 및 경협 규모 등을 감안, 보조비율을 점차 상향조정, 최고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T가 오는 9월까지 100개 회선의 통신서비스 시설을 갖추기로함에 따라 휴대폰을 뺀 유선전화, 인터넷, 전용회선, 팩시밀리 등 통신망이 입주 이전까지 구축돼 남한 본사와 개성공단 지사간 통신소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신이용료는 남한의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한편, 로만손, ㈜신원, 티에스정밀 등 입주대상 업체들은 간담회에서 중국에서 공장 건축비는 평당 30만∼50만원인데 비해 개성공단은 120만∼200만원으로 높아 초기투자비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건축비 보조를 당정에 요청했다.


업체들은 또 대출금리 인하, 대출시 현지법인에 대한 담보비율 조정, 국내금융기관의 공단내 유치 등 금융지원대책도 요구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용수확보, 남북간 규정내용이 판이한 노무관련 규칙의 재조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토지공사 개성사업단은 “용수문제는 2006년까지 공단 자체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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