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택금융公,중도금 모기지론 판매…8월중순께 상품 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3 11:37

수정 2014.11.07 15:48


조흥, 신한은행에 이어 주택금융공사가 이달 중순부터 중도금 모기지론을 판매한다.

3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달 중순 아파트 중도금에 대한 모기지론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모기지론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가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일반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 중도금을 우선 지불한 뒤 아파트가 완공돼 등기가 본인 명의로 변경되면 정식 모기지론으로 자동 전환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고객들은 일반 금융회사에서 단기 중도금을 대출받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후 근저당을 설정, 새롭게 담보대출을 받아왔지만 중도금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이러한 불편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중도금 모기지론을 주택구입자금 모기지론과 연계하면 전체 대출만기는 중도금 모기지론 3년에 주택구입 자금 모기지론 20년을 포함, 최장 23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중도금 모기지론의 최대 대출한도를 1억8000만원선에서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출희망 고객의 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다.

공사는 중도금 모기지론 판매 금융회사를 국민과 하나, 기업, 외환, 우리, 제일은행과 농협,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9곳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중도금 모기지 판매를 위한 세부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분양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흥,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달 초부터 최장 30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신한, 조흥은행의 중도금 모기지론은 한번 약정으로 중도금대출과 장기모기지론의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다 무주택가구주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대출약정 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간 최대 1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pdhis959@fnnews.com 박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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