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피

제투證 ‘적기시정조치’ 위기 탈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0 11:39

수정 2014.11.07 15:29


제일투자증권과 푸르덴셜이 후순위 전환사채(CB)와 이자 전부를 우선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투증권은 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제투증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푸르덴셜이 보유중인 제투증권 후순위 전환사채 1250억원과 이자부분 약 700억원 전액을 우선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며 “수일내 양측이 합의문서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르덴셜이 CB를 우선주로 전환하면 제투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 3월 말 현재 210억원에서 약 2200억원으로 늘어나며 영업용순자본비율도 450% 수준으로 높아지게 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제투증권은 지난 3월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올해 8월말까지 유예받은 바 있으며 당시 영업용순자산비율(영업용순자본/위험액)은 73.8%로 기준 비율에 미달된 상태였다.


그는 이어 “우선주 발행가는 2만30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의결권 없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5%를 넘을 수 없다는 상법 370조 2항에 맞추기 위해 우선주 발행가를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투증권의 발행주식총수가 5200만주이고 이중 4600만주가 보통주며 우선주가 600만주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로 발행되는 우선주는 900만여주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CB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전환했고 보통주로 전환한다해도 여전히 CJ측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제투증권에 대한 경영권은 당분간 CJ측이 갖게 된다.

이 관계자는 “제투증권에 대한 경영권은 당분간 CJ측이 행사하게 된다”며 “푸르덴셜이 보유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및 CJ측 지분 처리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르덴셜의 제투증권 인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최근 CJ측이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하고 CJ투자증권으로 회사명을 바꾸려하는 것도 매각 지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투증권은 계정만 바꾸면(CB를 우선주로 전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기준치를 넘게 된다”며 “이번에도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번에는 제투증권 처리 문제가 푸르덴셜의 현투증권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지만 이번에는 원칙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