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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證 적기시정조치 유예…금감위 1개월 추가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7 11:46

수정 2014.11.07 14:42



금감위는 “제일투자증권이 푸르덴셜금융 등과 체결한 출자전환 계약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1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일투자증권은 지난 20일 푸르덴셜금융 및 대주주인 CJ 등과 체결한 출자전환계약에 따라 후순위사채 원리금 등 약 2310억원을 상환우선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며 출자 완료시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제일투자증권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증권감독규정상의 기준비율 150%를 상회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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